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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청설모78
한결같은청설모7823.11.28

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려고 개인 sns에 올려서 지인에게 먼저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연락이 와 대금을 나중에 치룰 태니 물건 먼저 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인이라 흥쾌히 허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고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대금 지급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차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안될거 같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그런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과 반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한 감가상각은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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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해당 감가상각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줄 수 있냐 언제줄꺼냐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시면 이때 반년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