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들이 반찬을 남기면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몇 천원씩 부담시키겠다는 사장님의 경고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는 일을 겪거나 목격한적은 없지만 환경부담금액 정하는 것도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손님에게 부과시키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가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고 당사자도 인지를 하고 이용하다가 음식을 남기게 된 경우라면 명확히 고지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도 인지를 한 이상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