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취득 시뿐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핵심은 계약자인 남편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지입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와 반대로 임차인 본인인 남편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만 전출하는 것이므로, 남편 명의의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아내분이 새로 매수한 집으로 전입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남편분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점유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