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추심까지 가려면 생년월일 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이후 추심까지 하려면 생년월일만 있어도 될까요 궁금하며 혹시 라도 틀리 생년월일이면 향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고 생년월일만 알고 있는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어서는 강제집행진행시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