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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참매172
얄쌍한참매172

지급명령 확정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 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이유로 지급명령서로 추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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