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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그늘나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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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한다면 무조건 회사는 재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선 뭔가 그사람에대한 자료수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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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재고용할 필요성에 의거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의무도 전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정년 퇴직자가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재고용 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지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재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사가 확정되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재고용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자료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