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3 입시 준비하던 시기에 취미생활과 관련한 물품을 거래하다 25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25만원은 큰돈이고 그로인해 대입에 중요한 시기에 매일매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때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미루다 지금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났습니다. 내년 3~4월 쯤 군대에 가게될 예정이라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상대는 미성년자 입니다.
1.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 주변에서 위자료를 적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적어야 할까요?
3. 소송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4. 이런경우 보통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2. 25만원 사기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의 금액을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최종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4.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위자료 역시 크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