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3 입시 준비하던 시기에 취미생활과 관련한 물품을 거래하다 25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25만원은 큰돈이고 그로인해 대입에 중요한 시기에 매일매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때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미루다 지금 1년이 조금 안되게 지났습니다. 내년 3~4월 쯤 군대에 가게될 예정이라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상대는 미성년자 입니다.
1.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 주변에서 위자료를 적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적어야 할까요?
3. 소송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4. 이런경우 보통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