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연말정산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노모
안녕하세요?
24년도 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유족연금 약 85만월 수령하는 노모와 함께 함께 생활 (거주지 동일)하고 제 직장 의료보험에도 올려드렸어요.
회사서 하는 연말정산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세금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적용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추가공제 100만원 더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