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이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약 20년전 부부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매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신용불량에서 회복되었고 남편은 아직 신불상태입니다. 이제 제 명의로 부동산(현재 거주중인 집)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상태로인하여 압류가발생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경우 실소유주는 저이지만 법적으로 증여로 되어서 세금등의 과세가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은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가 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