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장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다름이 아니라 2004년에 입사하여 2023년에 정년을 맞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재 촉탁직으로 동종직군에서 임금피크제로 근로연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년차되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후 재취업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상 수당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녀
정년 후 촉탁직의 경우 근로관계를 끊고 가기 때문에 따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정하였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규직 근로조건과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어서, 회사의 장기근속수당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처럼 정년 이후에도 계속근로로보고 합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의 수당 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회사 보수규정 등 내규의 기준에 의해 지급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킨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됐다고 보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기근속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