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이후 혼인신고 문제될까요?
토지거래허가에는 미혼, 단독세대 거주 예정으로 적은 후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미혼·단독세대로 실거주 예정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후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허가가 무효가 되거나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허가 당시 제출한 실거주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정대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는 점에 변동이 없다면, 단순히 혼인신고로 세대구성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미혼·단독세대 거주 예정으로 신청했고, 허가 후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핵심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허가받은 주택을 실제로 허가 목적대로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이용의무가 발생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지자체 안내에서도 허가 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미혼, 단독세대로 허가를 받은 후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배우자가 합가하는 것 자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았다면 입주 전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세대 구성이 바뀐다는 이유로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허제의 핵심은 허가받은 본인이 실제로 입주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것이므로 계획대로 전입해서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혼인 후 단독명의로 허가받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추후 등기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