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주휴수당은 조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를 했다면 그날 근무한 시간 만큼만 지급되겠습니다.
주휴는 개근이 요건이므로 해당 주 하루만 조퇴한 거라면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없으며,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 x 5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면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고 근로시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시간만큼 시급을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