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전 퇴사 말하면 법에 걸릴까요??
근로계약서에 30일전이 말하라 나와있는데 7일전에 사정있어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소송 걸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 걸릴 것은 없지만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의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마 현실적으로 발생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7일전 통보하고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취급되어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