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친구로부터 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단계 사기에 당한 것 같아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인지 사기인지 명확하게 청구원인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 실익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들어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구입했다는 것과 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 구입은 민사상 취소를 하고,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구입을 당했거나 사기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형사로 강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강요나 기망행위 관련 자료(계약서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