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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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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친구로부터 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을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단계 사기에 당한 것 같아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인지 사기인지 명확하게 청구원인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관련 증거는 있는지, 실익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들어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로 구입했다는 것과 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 구입은 민사상 취소를 하고, 사기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 구입을 당했거나 사기로 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형사로 강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강요나 기망행위 관련 자료(계약서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