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에 사기번에 사기범이 잡혔다고해서
나홀로 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것은 무엇인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할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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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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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확인되어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보하셔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하셔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이 잡혔다면 우선은 소송보다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하시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이후 배상명령신청 등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