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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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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15일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이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신청완료됬는데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때문에 전화왔다고 와서 작성하라는데 퇴사했는데 무슨의미가있으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줄알고 계약해야하는지 만약에 계약서명한 후 달라지는점이있다면 무었이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서만받고 나중에 서명후 줘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읽고 사인하면 제대로 못읽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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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시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를 퇴사후에 회사측이 작성을 제의했을 때 응할 것인지는 오로지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처리상 필요하여 요구한 것이라면 재직시의 실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와 부합하는 내용인지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신고할 우려를 대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제출할 필요는 없고 협조해주고 싶으시다면 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협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할 때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인지(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 1일 소정근로시간 + 약정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회사에 가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