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으로 배우자 채용시 문의사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대체 인력으로 배우자(남편)이 일을 하겠다고 직원에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 휴직 근로자의 배우자(남편)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사업장이 고용보험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족 관계인 대체인력 채용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배우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더라도 고용보험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근무를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제외 기준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직하는 직원과 대체인력이 부부 관계인 것은 지원금 수급에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