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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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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왜 차이가 날까요?

아파트세대당 평수에 따라 공동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평수가 넓다고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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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평수가 넓으면 공용시설 사용이 많고, 청소나 보안 같은 관리 비용도 그만큼 더 든다고 가정하에 계산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별도 달리 정하바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세대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았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관리비는 배분되어 부과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별 사용량에 따른 별도관리비가 아니라면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도 평형이 클수록 더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평수가 클수록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나오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지만,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평수가 클수록 부담금액이 큽니다. 대체로 관리비에서 공동부담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주거 단위로,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관련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공용관리비역시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을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공용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공용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리 방식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비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의 연식, 세대수, 난방 방식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수가 큰 세대일수록 공용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간주됩니다.

    아파트 마다 각자의 관리규약이 있어 차이가 있어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세대당 평수에 따라 공동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평수가 넓다고 공동으로 쓰는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요.

    ==> 관리비 부담기준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면적이 클수록 부담해야 하는 과리비가 점차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법 17조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배분은 관리 규약이 정한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불합리하다고 볼 순 있지만 반대로 재활용품 수거 및 엘리베이터 부착으로 인한 수익도 지분에 비례해서 넓은 평수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 만큼 관리비에서 차감되지요.

    이 같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건의하여 규약 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