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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할미새205
재밌는할미새20524.03.09

임대보증금 반환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임대계약서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전전대로 입주한 지하철역사내 상가입니다.

영업사정이 좋지않아, 계약 만료전인 작년 9월에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문을 닫은 상황이고, 이는 양측 협의하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9월 초에 바로 보증금을 주겠다하여 저희는 매장의 모든걸 정리하고 문을 닫았는데, 지금까지 거의 6개월동안 계속 주겠다는 약속일에 입금이 안되었고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상가들 또한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 그들은 안나가고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주는 일주일째 연락도 안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저희도 다른 매장들처럼 다시 그매장에 들어가 점유를 하고 있는다

2. 입대 보증금 반환 소송같은걸 하는 바로 진행한다 -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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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반환할 돈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한 것이므로 그게 없다면 1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키를 넘겨주신 상황이라면 이미 인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점유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