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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새22
날렵한참새22

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근무지 / 디자인 직무였으나 부서가 통합되면서

강원도 춘천 / 퍼블리싱으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완곡하게 거부했지만 전보 통보를 일단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1. (근무지변경) 통근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긴 하나 편도 약 2시간, 왕복 약 4시간 이상 걸리며

2. (보직변경)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른직무의 개발언어를 배워야 함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


전보명령서와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차주 인사발령장을 받고 당일 위 2가지 사유를 적은 후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이후 퇴사사유와 사업주확인서가 인사팀과 협의가 안될 시



1. 서울근무지로 계속 출근하여도 되는지

2. 퇴사전까지라도 춘천으로 출근해라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춘천 출근을 해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 상 30일전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이를 어기고 출근을 안하거나 30일의 일수를 못 채울경우



위 3가지의 경우 제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만약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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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을 받은 이상 춘천으로 출근해야 하며,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하였다면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무장소가 서울로 특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춘천으로 전근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전보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무단결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3.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울근무지로 계속 출근은 어렵다고 봅니다.

      2. 일단 춘천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퇴직을 결심하셨다면 전보 명령문서를 받은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