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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직장이 있고 주말에만 한 5시간 정도 알바를 할까 생각중인데 세금 많이 내야되나요?? 사대보험 동시에 가입하면 안된다거나 주의해야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지만 겸직이 제한되는지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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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해당 보험 외 다른 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 내지 부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그 외의 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다만,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