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허위 유입자나 로봇 계정을 통해 성과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업체가 보장한 구체적인 유입 경로와 계약서상 명시된 이행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