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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활기찬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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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지금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한 후 일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후 차액은 15일 내로 입금한다고 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중고거래에 물품을 올리고 판매완료했길래 오늘 입금은 아직 안되시냐 했더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을 바꾸더니 탈퇴했다고 뜨길래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입금받기로 약속한 15일 전이긴 한데 불안해서요.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 받았고 토스로 입금받아서 계좌번호 입력해봤더니 이름은 일치합니다. 주소는 알지만 상세주소는 몰라요.. 좀 더 기다려보는게 맞을까요? 사기금액은 70만 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탈퇴 정황이나 사이트 변경 등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도 해당 기간 내라는 점에서 신고를 접수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상담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