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신고 지금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한 후 일부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후 차액은 15일 내로 입금한다고 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중고거래에 물품을 올리고 판매완료했길래 오늘 입금은 아직 안되시냐 했더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을 바꾸더니 탈퇴했다고 뜨길래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입금받기로 약속한 15일 전이긴 한데 불안해서요.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 받았고 토스로 입금받아서 계좌번호 입력해봤더니 이름은 일치합니다. 주소는 알지만 상세주소는 몰라요.. 좀 더 기다려보는게 맞을까요? 사기금액은 70만 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