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달에 개인통장에서 입금된 것을 9월에 사업자로 재입금하고 개인통장에서 입금된 것을 반환요청이 왔습니다.
제목그대로 2월에 개인이름으로 입금을 진행했었고,
소비자측에서 법인사업자로 다시 입금을 하였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사업자 세금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주셨고,
개인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은 반환해드렸습니다.
2월달에 11,000,000원 개인 소비자에서 입금
9월달에 12,100,000원 법인 통장에서 입금
9월 소비자통장으로 11,000,000원 반환
여기서 질문은 소비자 개인통장으로 다시 반환할때 법무적으로
세목을 오입금 반환이라고 해야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고 다시 법인 명의로 입금받은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계와에
당초 개인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에 대하여 반환 회계처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