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최저시급 8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조건으로 주5일 근무 (주말제외)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며, 휴무 시 지급이 되는지 휴무시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하면 1.5배가 지급되므로 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되면
100%분의 유급휴일수당과
150%분의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은 100%)가
지급되어야하고
휴무하게되면
100%분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도 정상 근무한 것과 같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
수당(5인미만은 1배, 5인이상은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 100% + 그 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자라면 쉬더라도 8시간분 시급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분 급여 + 추가 8시간분(시급의 100% 추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 추가)를 받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않는다면 일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한다면 일일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1.5배의 일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되면
일 안해도 받는 100%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당 50%추가
8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는 100%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