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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최저시급 8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조건으로 주5일 근무 (주말제외)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며, 휴무 시 지급이 되는지 휴무시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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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하면 1.5배가 지급되므로 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되면

    100%분의 유급휴일수당과

    150%분의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은 100%)가

    지급되어야하고

    휴무하게되면

    100%분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도 정상 근무한 것과 같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

    수당(5인미만은 1배, 5인이상은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 100% + 그 날의 근로 100% + 휴일가산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자라면 쉬더라도 8시간분 시급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분 급여 + 추가 8시간분(시급의 100% 추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 추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않는다면 일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한다면 일일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1.5배의 일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되면

    일 안해도 받는 100%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당 50%추가

    8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는 100%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