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고독한사냥꾼
고독한사냥꾼23.04.29

최저임금 적용됐는데 본사 계약안됐다고 작년 임금...

대기업 바이오 회사 하청으로 있는 회사 입니다.

매년 본사와 계약이 안됐다는 이유로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됐다고 하면 (미입금액)일괄 지급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계약이 늦어져 6월달 이후로 적용 된다고 하니 그 이후로 올해 오른 최저임금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걸로 예상되지만 이거 불법 아닌지

궁금하고 또하나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법정근로 시간이 8시간(식사시간 따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에

7시간30분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1시간30분 쉬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7시간30분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30분 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하여

법정 최저임금 월급분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 지급 가능한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론 7시간 30분 분에 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 전 근로계약 여부 및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