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저의 잘못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을 팔때 애플계정과 연동이 되어있었습니다. 그후 제 계정을 산 사람이 애플 계정의 연동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변경후 사용하다 다른사람에게 한번더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 계정에 제 카드를 연동해 놔서 마지막으로 계정을 산 사람이 게임내 결제를 해서 약 8만원 정도를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의 부주의로 인한 저의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저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제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