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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비단벌레28

늠름한비단벌레28

23.03.27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저의 잘못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을 팔때 애플계정과 연동이 되어있었습니다. 그후 제 계정을 산 사람이 애플 계정의 연동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변경후 사용하다 다른사람에게 한번더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 계정에 제 카드를 연동해 놔서 마지막으로 계정을 산 사람이 게임내 결제를 해서 약 8만원 정도를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의 부주의로 인한 저의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저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3.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제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