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락도 없이 잦은지각으로 (길면 3-4시간 이상) 해고 고려중이였는데 급여의 일부를 가불을 받고 잠수입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후 다음달 급여일 지급입니다.
10여일을 근무 후 5일 정도의 급여를 가불한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는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연락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급여정산과 퇴사진행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는 1인 근무라서 대표님은 해당 근무자의 지각으로 인해 가게를 닫은적이 많아 손해배상까지 생각중이십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하고 근로자에게 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손해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급여 정산 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불한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보다 초과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가불금액임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불액 및 무단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시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고 가불금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속근로가 의사 여부를 확인 후 해고처리가 가능해보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발생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접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