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관련 임대차기간이 만료시

부동산 임차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4년6

월14일입주했습니다

이제 퇴실할까 하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2년이 지났고 6월13일 퇴실이라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갱신 시점이라

3개월 임대료빼고 하던지

부동산에서 광고내서 임차인 찾아서

나가라하고 그동안 월세와관리비 내고 가라합니다 이절차 합당한지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가동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한 3개월 치 임대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 주선 조건은 법적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요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내용이나 실제 통지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역이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조정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 내용대로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 맞고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 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면 3개월간 월세나 관리비 등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