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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34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에서 예전에근무했던
사람들이 단체소송으로 급여를 소급적용받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있던데 신청안한사람
지금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소송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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