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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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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달 지나서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문제

누수사건 발생 이후(직후에 수리는 처리완료) 한달이나 지나서 창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나요?


임차인과만 처리하고 임대인이고 한달 이후에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변화가 있는지 문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때 알리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누수사실이 발생하고 뒤늦게 알려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