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권유로 사기당한금을 찾을수는 없나요?

주식 투자로 하루 전날 금 70 돈을 전달책에게 주었는데 다음날 전달책과

주범인이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달책 사진도 저에게 보내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고 실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게서 가져간 금은 찾아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 가져갔는데. 금을 찾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달책에게 금을 준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사람도 맞고 금도 주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했더라도 피의자가 가로챈 금을 이미 처분했거나 은닉하여 경찰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즉각적인 실물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해당 금이 압수물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실물이 압수된 상태라면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형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실물 자체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들이 재산을 따로 빼돌렸다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우선 수사 기록을 통해 금의 소재나 처분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른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물에 대해서 이미 은닉 또는 소비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압류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운 것일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 진행은 어렵고 그 공범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