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고혈압

복용중인 약

혈압약

일부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진행됐던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수치료와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묶어버리는건 과연 국민을 위한게 맞을까요?

95%부담이면 거의 자부담인데, 그냥 병원 청구 기준보면서 삭감하겠다는걸로만 보여지는데..

물리치료사들 일자리만 뺏는 행위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효과를 본 환자들은 95% 본인부담이 사실상 치료 포기와 다름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면 물리치료사나 관련 의료기관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과잉진료 억제와 치료 접근성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더 안좋기는 하죠. 그 동안은 비급여로 비용을 알아서 책정했기도 하고, 횟수 제한도 없었으니깐요. 이번에 관리 급여로 바꾸면서 가격도 낮추었고 횟수 제한도 두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 치료사분들이 영향이 있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과 각 협회 입장이 다른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시장축소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러게요 관리급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굼합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의 보전자리로 대게 생명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 사외이사로 몇 억씩의 보전비를 받기에 국가에서는 환자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수익에 목숨 걸 수 밖에없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우려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정부 설명상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을 줄이고,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를 기본 기준으로 정했고,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 구축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연 24회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본인부담률 95%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장성 강화라기보다, 가격과 횟수와 기록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와 관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됐는데도 실제 부담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기존 실손보험 보장 구조에 따라 오히려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과 실제 체감 사이에는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가격과 진료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 시장에 과잉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통증의 원인 평가나 기능 회복 계획 없이, 실손보험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 처방된 사례가 있었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컸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괄적으로 낮은 정액 수가와 높은 본인부담률로 묶으면, 실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단순 이용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일자리 문제도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쪽에서는 도수치료 수가와 운영체계 변화가 소득 감소, 고용환경 변화, 전문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중이 큰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채용 축소나 업무 축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정책은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라기보다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구조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 정책”에 가깝습니다. 방향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설계가 거칠면 환자는 더 비싸게 느끼고, 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줄이고, 물리치료사는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합리적인 방식은 도수치료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 기능장애 정도, 치료 목표, 재평가 기록, 운동치료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히 보장하고, 반복적·상업적 이용만 줄이는 쪽이어야 합니다. 지금 형태는 과잉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재활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결국 국가 보험 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며 도수 치료가 실제 필요한 환자들이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