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가입하고3달후 보상관련?
지난 2021.2월달중순경 치과보험전화를 받고 가입하려고 권유를 받았는데 실제로 2021년7월경에 임플란트2개를 했는데 보상이 되지않았어요! 이유 인즉 가입하기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설계사 통화 녹음도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까지는 면책 기간 입니다.
91일 이후 진단, 치료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전 진단이나 치료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계사와 어떤 통화 녹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입 당시 기존 치과 치료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 보험의 고지 의무에는 가입 전 1년간 충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한 적이 있는지 틀니를 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설계사가 위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 보상된다는 녹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고 과실 있는 설계사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성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상법도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4조).
보험계약 전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계약 체결전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