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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미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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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가입하고3달후 보상관련?

지난 2021.2월달중순경 치과보험전화를 받고 가입하려고 권유를 받았는데 실제로 2021년7월경에 임플란트2개를 했는데 보상이 되지않았어요! 이유 인즉 가입하기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설계사 통화 녹음도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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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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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까지는 면책 기간 입니다.

    91일 이후 진단, 치료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전 진단이나 치료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설계사와 어떤 통화 녹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입 당시 기존 치과 치료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검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고지 의무에는 가입 전 1년간 충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한 적이 있는지 틀니를 하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설계사가 위 내용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 보상된다는 녹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고 과실 있는 설계사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성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상법도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44조).

    보험계약 전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계약 체결전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