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범위관련 노동청 신고 가능한 지 .

인스펙터 알바로 근무중이었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갑자기 하우스맨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발적인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하라고합니다 . 계약서상에도 없는 업무이고 소장 마음대로 정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장에게 직접 인스펙터에게 고정적으로 하우스맨 업무를 1시간30뷴 수행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보내려고 합나다 (경고성)신고가 가능한건지 저런 문제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벗어난 지시이거나 부당한 업무배제,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문제 제기(직장내괴롭힘 진정 등)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하는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업무를 강요하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을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스펙터와 하우스맨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것인지 기재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이 보통 업무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맨의 업무가 현행 법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수행하는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게 아닌이상 이를 신고한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당한 전직 명령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니 1번 답변과 같이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