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범위관련 노동청 신고 가능한 지 .
인스펙터 알바로 근무중이었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갑자기 하우스맨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단발적인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하라고합니다 . 계약서상에도 없는 업무이고 소장 마음대로 정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장에게 직접 인스펙터에게 고정적으로 하우스맨 업무를 1시간30뷴 수행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보내려고 합나다 (경고성)신고가 가능한건지 저런 문제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