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 환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지난 26년 8월 22일(토)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아래 내용과 같이 지불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무개 주소
보증금 000원 / 월세 000원 / 관리비 000원
계약서 작성일 시 : 2026년 9월 13일 전
잔금일 : 2026년 00월 00일
가 계약금 : 2026년 8월 22일 000원을
임차인 홍길순이 임대인 홍길동 여기로로 입금
계약서 작성전 임대인이 변심으로 계약포기시 수령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계약포기시 지불액 전액을 포기한다.
위 사항은 계약시 협의 결정키로 함 동의하실 경우 동의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홍길순
근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일정이 잡힌지 문의를 드린 상황이구요.
만약, 이러한 경우 9월 13일이 지난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환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