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지불 후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 환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지난 26년 8월 22일(토)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아래 내용과 같이 지불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무개 주소

보증금 000원 / 월세 000원 / 관리비 000원

계약서 작성일 시 : 2026년 9월 13일 전

잔금일 : 2026년 00월 00일

가 계약금 : 2026년 8월 22일 000원을

임차인 홍길순이 임대인 홍길동 여기로로 입금

계약서 작성전 임대인이 변심으로 계약포기시 수령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계약포기시 지불액 전액을 포기한다.

위 사항은 계약시 협의 결정키로 함 동의하실 경우 동의 문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홍길순

근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일정이 잡힌지 문의를 드린 상황이구요.

만약, 이러한 경우 9월 13일이 지난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환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계약서 작성일(9월 13일)까지 잡아두셨는데, 임대인 일정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성립했는지는 합의 내용과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9월 13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파기·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확정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반환 여부는 약정 문구와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진행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촉구해 근거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9월13일까지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측이 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소 애매한데 위 가계약 조항에서 '임대인의 변심'으로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까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파기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