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일수는?

2021. 05. 29. 01:07

안녕하세요! 2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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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02.05).

    2021. 05.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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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연차사용이 2일 사용하게 되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21. 05.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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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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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504)

          2021. 05.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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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1. 네. 교대 근무자는 2일을 쉬게되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비번은 일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1. 05.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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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무일 2일을 휴무함으로써 2일의 연차휴가가 삭감되나, 격일제가 아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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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근로자도 주간 근로자와 똑같이 연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2교대의 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연차사용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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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격일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승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일 연차사용시 2일로 처리하게됩니다.

                  2021. 05.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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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까지 합하여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2021. 05.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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