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연말정산 혜택 받았는데 전세는 연말정산 혜택 못받나요?
현재 월세살면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았는데요
1-2년안에 전세로 집 구할까 생각중인데 전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대출하셨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월31일 현재 무주택이며, 세대주일것(일정 요건 충족시 세대원도 가능)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일 것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전액 수중에 있는 돈으로 납입한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전세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