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자가로 살고 있는 지역은 분당 쪽이고, 대출이 2억 조금 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져서 저희 집은 전세를 놓고 서울쪽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증은
현재 대출은 담보대출인데 전세로 내놓게 된다면 기존 대출은 갚아야 하는 건가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면 전세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세대로 계약을 원하시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잔금시에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합의, 계약을 하시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금시세는 기존대출 금액을 고려해 낮추셔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시 온전히 대출한도를 받으시려면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시세가 대출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환하지 않고 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받은 보증금으로 얻을 집 보증금을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담보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전세 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번거롭지만 담보대출을 갚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크게 묶였습니다.
이 부분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당에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 시 기존 대출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일부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기존 대출보다 높아지면 은행에서 대출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대출있는 아파트를 꺼려할 수 있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일반적으로 1주택자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보유한 주택의 시가와 전세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의 임대 여부: 분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및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기존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 대출 즉 선순위가 있을 경우 전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갈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미리 금융권에 문의를 하셔서
전세대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고 대출 비율이 많다면 상환을 해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집에 들어갈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도 가능할텐데 지난 9월부터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면서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안되는곳도 지금은 있을수도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들어올때는 대출을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출금을 조금 남기고 전세를 놓을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은행에 가서 필히 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보대출은 갚아야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임차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사가려는 집 전세대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