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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대보험..? 그거 때문에 못하는게 맞는거죠?
근데 저는 학생때 알바 할때 4년 내내 고용임금서? 그거 적어본 적도 없고 걍 시급 받았었거든요..이게 잘 못된거긴한데 사장들이 안해준대서 어쩔 수 없었음
직장인 되고서도 월급이 너무 적어 주말 알바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제한이 없더라도 본업의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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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회사 내 겸업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 외에 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제한은 본질적으로 4대보험으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 소속 사업주의 양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주말알바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