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훈훈한애벌래127
훈훈한애벌래127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만기일 도래관련 유선통보 후 추가적으로 남길게 있나요??

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2023년 3월~ 2024년2월28일 입니다.

집주인분께 11월인 지금 통화로 이사 갈 예정이라 만기일에 방을 빼겠다고 했고 집주인분도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음은 남기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계약 연장없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서류같은 걸 남겨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기시고 통화 한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근거가 남기때문입니다

      임대인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공유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자료로써 사용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문자등으로 다시한번 만기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문자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통화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