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만기일 도래관련 유선통보 후 추가적으로 남길게 있나요??
월세 살고 있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2023년 3월~ 2024년2월28일 입니다.
집주인분께 11월인 지금 통화로 이사 갈 예정이라 만기일에 방을 빼겠다고 했고 집주인분도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음은 남기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계약 연장없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서류같은 걸 남겨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기시고 통화 한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근거가 남기때문입니다
임대인도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공유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자료로써 사용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문자등으로 다시한번 만기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문자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통화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