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빗물누수로 조정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조정중에 아파트 코킹공사관련 문의합니다
조정기일변경으로 조정일자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빗물누수로 원고측에서 샷시코킹.샷시접합불량 수리. 베란다바닥 방수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지정누수감정을 받겠다고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다 해주어야 되나 고민중인데요. 조정중에 현재 아파트에서 단체로 세대별코킹을 접수받고 있어서 어차피 해주어야 되는거면 지금 하는게 좋을거 같아 원고측에 아파트에서 하는 코킹을 하겠다하니 하지말라고 합니다. 여차하면 기술소견을 받을거니 놔두라합니다.
1.이번 조정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지금 미리 코킹한게 무효가 되나요? 공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공사완료 된 서류를 요구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조정합의날짜 보다 공사날짜가 전이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한걸로 인정이 되는지요?
2.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원고가 저희가 코킹하면 기술소견받을때 불리할까봐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기술소견 받을시 지금 코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아파트에서는 현재 외벽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그럼 아파트 외벽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 답변을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장을 처음 받아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리 코킹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조정기일에서 말을 하고 이를 전제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코킹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날짜보다 공자날짜가 전이면 공사가 완료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코킹을 진행하면 기술소견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자액수가 낮아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니,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 마련해서 참석하시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