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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