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3개월+3개월 =6개월하게되면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a회사 3개월 b회사 3개월 =총 6개월
권고사직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회사이며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음 ) 이럴경우 대표자만 다르고 6개월이 충족된경우 이직확인서가 a회사것이 필요한가요? a와b는 같은회사이지만 a회사가 폐업하고 넘긴거라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받을수 없어서요 … a회사 b회사 전의 근무경력은 1년인데 그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 B회사, 이전 근로회사 3곳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1주 40시간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 7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입니다
이에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추가로 1~2개월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것은 상관이 없고,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제출되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으나 만약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폐업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A직장 이전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고 있었다면 a회사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