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1주 40시간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 7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입니다
이에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추가로 1~2개월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것은 상관이 없고,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제출되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으나 만약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폐업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