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부부 아이친권자는 엄마!하지만 아이휴대폰을친부가먼저?
이혼시 아빠는 친권포기하고엄마가 친권자로 지정 하였으나
왜 통신사에서 친권자 서명 서를 제출 하라고하는데 아빠쪽이 안해줍니다 안해주면 아이가 쓰는 통신사는 신부가 우선이라고
아이 폰하나 변경도못하고 아빠쪽이 할인받기위해 가입하고싶지않은 요즘제를 제멋데로 변경하고
화가납니다 아이가 데이터도 못씁니다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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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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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통신사측에 문의해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친권자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아이의 대리인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