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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호기심많은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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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반환하라는 소송이들어와서요

직장에 처음들어갔을때. 아는 동생이랑같이. 면접을 보러갔어요 월급은 얼마를받기를 원하냐 물어봐서 260만원얘기하구 동생은240 인데. 거리가. 있어서 차비로 10만원 챙겨 준다 하구 그자리에서 바로 채용이되어. 일을. 하게 되어 일단 일을 했어요. 사장이 내내 빠쁘게 왔다갔다 하길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하니까 알았다고 미루더니 어느날 앉 자 보라 하더니 A포용지에다 월급은언제고 퇴직금을. 웕급포함해서 줄거라고 그리말하고 열심히 일하라고하더 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에는 매달240찍히고18만원 어떨땐17만원 아마. 소득세 때고 들어온것 같았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일 했는데 그만 두게 됐는데 사장이 퇴직금 반환소송을했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처음에 면접볼때 그만두면. 퇴직금. 돌려줘야한다는 그런말을 한마디라도했다면. 저희는 1년후에달라고하지 사람이 어 찌 될지알고--근데 더 어이없는건 통장을찍어봤는데 만약에. 퇴직금까지준거면 제 통장 280이찍여야 되는게 아닌가요 너무 황당해서 내가 달라고 한것도아니고 받은것도 없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심장이 떨려서 잠도 안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노무사와 2차적으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