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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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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한달 좀 넘게 계약직으로 일한 후 이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이직확인서라던지 4대보험상실? 뭐 이런거 처리 해주었는데요.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월급내역 이런것도 뽑아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확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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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있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종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경우는 그 직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임금대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봐주고 있다면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미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월급내역도 이직확인서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