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이후 파트타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전달 받았는데, 같은 팀 사수님께서 퇴직 이후 주간 2시간씩 2개월 정도만 파트타임을 진행해 줄 수 있을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찾아보니깐 3개월 이내 40시간 미만으로 업무를 참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서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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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파트타임까지 종료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주 2시간씩 2개월 정도만 파트타임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이고, 월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일에 해당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