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신 상황이며, 어떤 영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아청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화이신지 보다 정확한 사정 확인은 필요하겠으며,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