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5년넘게 경리로 근무했는데 육아하면서 다니기가눈치보이고힘들어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했습니다(기존에 경리업무보던사람이 없었고 출퇴근이 자유로워 아기케어가 가능함, 부모님과 거주지 다름)
2달정도근무했는 일해보니 경리업무를 할 사람이필요가 없더라구요 권고사직처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출퇴근이 자유롭게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