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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7
소중한천산갑723.06.01
부모님 사업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5년넘게 경리로 근무했는데 육아하면서 다니기가눈치보이고힘들어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했습니다(기존에 경리업무보던사람이 없었고 출퇴근이 자유로워 아기케어가 가능함, 부모님과 거주지 다름)

2달정도근무했는 일해보니 경리업무를 할 사람이필요가 없더라구요 권고사직처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출퇴근이 자유롭게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